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5:20 경 대구 남구 B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 내가 동네 조폭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이를 제지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진정을 하라고 권유하자 “ 왜 힘을 쓰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또 다시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자신의 양팔을 잡힌 채 이를 제지 당하자 갑자기 머리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