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2:48 경 청주시 청원 구 내덕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부터 청주시 흥덕구 백 봉로 39, LG 화학 청주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