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구합3497
브리핑룸폐쇄요청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천안시청 청사에 브리핑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자칭 ‘천안시 기자단’이라 부르는 일부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브리핑실의 기자회견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위 브리핑실을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용자 및 언론인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브리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용자 및 언론인이 브리핑실을 상시점유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칸막이형 책상, 개인소유의 물건, 사적인 전화, 팩스, 컴퓨터 등 상시점유를 용이하게 하는 물품 및 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2조(브리핑실 운영 원칙)를 이행하여 일부 언론사들이 브리핑실을 독점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되고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을 상대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으로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에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