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1:50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 피해자 C(60 세) 이 피고인의 말이 틀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계속하여 조르고 재차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도로 옆에 세워 져 있던 승용차 조수석 앞 유리에 밀쳐 조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죄명 변경 및 상해 진단서 미 제출 경위)
1. 피해자 상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열상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가 인정되더라도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이므로, 상해의 점은 무죄이다.
2. 관련 법리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지만, 피해자들은 의사와 그의 직원들 로서 피해자들이 흉기에 찔려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공범들 또한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 인정의 범죄사실에 상해 부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진단서 없이 상해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치료 일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 2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