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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13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내지 2016. 12. 경 공소사실은 2016. 12. 경이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한다.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불상 커피숍에서, B로부터 E 소나타 승용차를 150만 원에 양수한 후 2017. 2. 8.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경 내지 2016. 12. 경 위와 같다.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불상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유한 회사 G 소유 E 소나타 승용차를 A에게 현금 200만 원에 처분하면서,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피고인 A의 진술서( 일부), 피고인 B의 진술서

1. 관련서류( 통장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피고인 B :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렌트카 영업을 하는 유한 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2016. 9. 경,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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