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5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F(48 세, 남) 는 E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6:40 경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109 동 앞 노상에서,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게시한 18만 원 상당의 현수막 10개의 나무에 묶여 있는 끈을 가위로 잘라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