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6: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군포방면에서 안양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상 2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 하던 E 운전의 F 링컨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모서리부분을 피고인 차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고 중심을 잃어 좌전도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E,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