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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16:2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사거리를 E중학교 방면에서 F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G(여, 14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골경부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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