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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85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 피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2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금액이 상당한 고액인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였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 조,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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