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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노2873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앞으로 일정 배상금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을 뿐더러, 벌금 전과는 경미하고 매우 오래 전의 일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 조,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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