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공무집행 방해 및 음주 측정 거부 행위는 피고인이 앓아 온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하여 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및 음주 측정 거부의 경위와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및 음주 측정 거부 행위가 피고인이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와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 등과 피고인의 전과 ㆍ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