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각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다량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각 범행 일인 2016. 10. 2.로부터 2개월 전인 2016. 8. 23. 과 1개월 전인 2016. 9. 6. 진 단명 ‘ 카페인을 포함하는 기타 흥분제의 의존 증후군 ’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마약 전과가 3회(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출소 3개월도 되지 않아 저지른 누범으로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동종 누범인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원심판결의 형은 양형기준 중 최하 한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