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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986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이 사건 범행은 3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 관인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국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음주 운전,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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