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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7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13:50경 양산시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집 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범행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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