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B, C는 1995. 5. 2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삼성카드주식회사는 2013. 9. 24. 이 사건 건물 중 C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감정평가사 E은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명령을 받고, 수차례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부재를 이유로, 감정평가서에 ‘임대관계는 미상임’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위 법원 소속 집행관 F는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황조사명령을 받고, 2013. 10. 4. 12:00경, 같은 달
8. 14:05경 각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고 거주자가 부재중이어서 조사하지 못하였고, 2013. 9.경 서울 송파구 G동사무소에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H 4층 401호”(이하 ‘4층 401호 주소’라고 한다)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한 결과,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조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세대열람내역’이라고 한다). 마.
이에 위 집행관은 2013. 10.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점유관계 : 미상, 기타 : 본건 목적물 소재지에 출장한바, 문이 잠겨 있고 거주자가 부재중이어서 조사하지 못하였음.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등재자를 조사한바, 등재자 없음. 부동산의 현황: 마침 403호실 문이 열려있어 401호에 대하여 문의한바, 지금은 집에 사람이 없지만 사람이 살고 있으며 따로 관리실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