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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117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현실적으로 의사가 응급실 기록지 및 간호 기록지까지 확인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응급실 기록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트리 손 항생제 피 내 검사( 이하 ‘ 이 사건 검사 ’라고 한다 )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결과 회피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응급실 기록지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과거력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검사를 지시하였을 것이고, 피해자가 아나필락시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검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세 프 트리 악 손 항생제에 관한 과거력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통상적인 피부반응검사( 피 내 검사 )를 처방하였으므로 의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②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항생제 피 내 검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로 보이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그 인과 관계가 인정되며, ③ 피부 긁는 테스트가 실제로 사용되는 예가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인 피고인에게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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