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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6.23 2020고단1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B(2016년에 C로 명칭 변경)의 사무국장, 전무이사로 일하면서 약 10년 동안 위 B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2.경 강원도 인제군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같은 해

5. 2.경 피해자 G로부터 강원도지사기 H대회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11,000,000원과 같은 해

5. 9.경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20,000,000원, 합계 31,000,000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F 대표 E과 현수막 입간판 등 대회 홍보용품, 시설물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3,82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마치 5,52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대금을 부풀려서 결제한 다음,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I 계좌로 그 차액인 1,700,000원을 송금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조금수령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8.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 및 인제군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합계 481,015,000원을 수령하여 관리하면서, 별지 “횡령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19.부터 2019. 5. 12.까지 총 97회에 걸쳐 체크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하거나,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합계 176,744,430원을 조성한 다음, 이를 그 무렵 강원도 일원에서 피고인의 인건비, 유류비, B 총회개최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서 목록 및 첨부서류, 2018년 결산보고서, 예금거래 내역서(C), 통장사본, 2018년 대의원총회 자료, 2018년 결산보고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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