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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경 대구 남구 대명동 힐탑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모바일 중고물품거래 어플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s4"팝니다. 라고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B(25세, 남)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C으로 13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배송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요금 130,000원을 편취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다만, 범죄일람표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G’은 ‘C’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피해자 B 외 4명으로부터 4회 걸쳐 도합 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서

1. B, D, E, F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첨부),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내사보고(피해자의 자료제출), 각 판매글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통장사본(기록 제29-30면), 각 사진(기록 제31면)

1. 카페글, 각 문자메시지 사진(기록 제38-39면), 송장사진(기록 제40면), 송금내역서, 송금확인서, 이체내역조회

1. 판매글 사진(기록 제53면), 문자메시지 사진(기록 제54면), 거래명세표(기록 제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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