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01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9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시끄러우니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장식용으로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라껍데기(총 길이 12cm)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및 하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중하지 않은 상해 혹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징역 1년 6월~2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