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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5333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8.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C의 미수금 3억 원을 2017. 11.말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나. C는 2018. 7. 23. 원고와 사이에 C의 이 사건 각서에 따른 3억 원 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C를 대리하여 2018. 7. 27.경 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청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직원이었는데, D의 대표자인 E이 D의 회장에게 피고의 퇴사문제를 설득하기 위한 명분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서상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와 통정하여 이 사건 각서에 기한 3억 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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