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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0 2018나51464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보증금 지급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D지역주택조합의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이 사건 행정용역비 지급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억 1,250만 원(= 이 사건 행정용역비 8억 2,500만 원 × 1/2)과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14.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 민법 원고 스스로 상법 규정을 배제한 채 피고들 사이의 관계를 단순보증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상법이 아닌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고, 아래에서 살펴볼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에 대해서도 민법 제437조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정의 연 5%, 201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①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제3호 및 D지역주택조합 규약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의 추인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은 강행규정인 주택법에 위반되거나 비법인사단인 피고들의 대표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② 설령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D지역주택조합은 실제 원고가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행정용역비를 초과하는 행정용역비를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확약에 따른 이 사건 행정용역비 지급 채무의 주채무자인 D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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