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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9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1:50경 용인시 기흥구 C번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가림막을 손으로 제쳐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개당 50원 상당의 형틀 고정핀 684개 및 시가 개당 120원 상당의 후크고리 40개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 1개, 시가 165,000원 상당의 고속절단기 1대 등 시가 합계 2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캡쳐사진, 절취품 등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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