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상가의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리인으로서 위 상가의 선분양자들이 시행사로부터 보상조로 받은 상가 300구좌를 처분하여야 할 처지였다.
피고인은 시행사인 (주)E의 대표이사이던 F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상가를 분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광고대행사인 (주)G를 통하여 상가 분양광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위 F은 위 G를 통하여 2009. 6. 22. H에 ‘구로역세권 중심에 자리잡은 아울렛 백화점 D는 대형할인마트와 할인면세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고, 2009. 8. 19. 및
8. 22.경에도 I에도 ‘지하1층에 면세점이 들어선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으며, 2009. 11. 10.경 J에 ‘면세점이 오픈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D에는 국세청 신고대상인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장의 입점을 추진하였을 뿐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세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고 관세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위 F은 위 G를 통하여 2009. 11. 25.경 J과 K에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점이 오픈 운영중이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고, L에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오픈 운영중이다. A급 자리 분양 받을 때 2-3배의 시세차익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외국인 전용 면세판매점이 입점하여 운영되지도 않았고 추진계획을 하다가 무산된 상황이었으며 2-3배의 시세차익과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