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14 2019고정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 주택가 골목길을 D건물 쪽에서 E조합 쪽으로 시속 약 50.8~5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제한속도가 30km/h인 곳이고, 당시 진행 방향 앞쪽에는 보행자가 걷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위 골목길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68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속도분석의뢰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