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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22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교회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52,867.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 1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기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2. 11. 1.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6. 3. 2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1) 피고 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 교회는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2)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1) 원고는 피고 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8.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0.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13. 피공탁자를 피고 교회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6,427,651,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1) 또한, 원고는 피고 교회와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 물건이전비 보상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이하, 피고 교회에 대한 위 각 수용재결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6. 10. 28. 피공탁자를 피고 교회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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