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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2고단12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피해자 B로부터 C 지게차를 월 임료 60만 원, 임차기간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경 김포시 D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지게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게차 임대계약서

1. 건설기계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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