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175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4가 앞길을 중원초교 방면에서 중리4가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도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호에 따라 미리 정차하거나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량의 우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의 후론트 도어 등 수리비 약 840,196 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F가 차량을 우측으로 진행하여 자신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D 영상에 의하면 F 차량은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F 진행 차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