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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나919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3. 5. 원고에게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마당(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이와 같이 체결된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한 바 없다. 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전대차기간 종료 전인 2015. 2. 말경 해지되어 종료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차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기간이 개시된 2014. 4. 1.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5. 2. 28.까지 11개월 동안 미지급 차임 19,800,000원(= 11개월 × 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2015. 2. 말경에 종료되어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미지급 차임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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