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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8가단1094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8.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7.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8.경부터 2017.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맺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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