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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552132
관리단집회 개최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변호사선임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상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리단집회 개최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 제33조 제1항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인의 권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개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그 개최를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위 관리단집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피고가 관리단집회 개최공고를 할 때까지 원고에게 1일당 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위 법 제33조 제2, 3항이지만,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위 제33조 제2, 3항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고, 더구나 위 규정에 따른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할 것으로 일반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관리단을 상대로 한 이행청구의 소로써 구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제33조 제2항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여지도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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