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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8나11280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더치커피 추출기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개발금액(제2조, 제3조) : 35,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5,000,000원 개발기간(제2조) ; 2015. 12. 24. ~ 2016. 2. 15. 원고의 의무(제4조) : 계약금 20,000,000원은 2015. 12. 24.에, 잔금 15,000,000원은 2016. 1. 20.까지, 각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다.

피고의 의무(제5조) :

가.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원고가 의뢰한 더치커피 추출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2015. 12. 28.까지 기기 개념도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나. 피고는 더치커피 추출기 개발의 진행 상황을 원고에게 주 1회 보고한다.

다. 피고는 2016. 2. 15.까지 원고가 의뢰한 더치커피 추출기가 정상 작동됨을 원고에게 확인받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라.

피고는 기기에서 추출한 더치커피의 시험성적서를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하여 원고에게 제공한다.

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가 작성한 기기 개념도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0.경 피고에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을 수령한 후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더치커피 추출기 개발 의무와 개발 진행 상황의 주 1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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