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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154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12. 6. 90일 단기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어학비자(D-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3. 7.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난민법 제2조 제1호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0.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카메룬 남서부의 쿰바(Kumba) 지역에서 출생한 바이앙족(Bayang族) 출신의 기독교도로서 원고의 집안에서는 장남이 조상 대대로 전통 컬트종교의 비밀결사단체인 B의 추장직을 승계해 왔다.

원고의 할아버지는 B의 추장이었는데 원고가 태어나기 전 사망하였다.

기독교도인 원고의 아버지는 1994.경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카메룬으로 귀국하여 2009. 6. 21. 자발적으로 추장직을 승계한 후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는데, 2012. 1. 18. 인신공양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B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원고는 C 마을에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B로부터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추장이 되라는 강요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B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었고, 원고가 쿰바로 도망친 후에도 B가 원고를 찾아와 육체적, 영적으로 공격하였다.

원고는 B의 가입 강요를 거부할 경우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처럼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원인으로 한 박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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