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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9고단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19: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산네거리 쪽에서 경산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60세)을 위 버스의 오른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20. 21:09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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