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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1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경 세종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D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무렵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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