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9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불안감조성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