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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2나88619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서 2002. 11. 1. 주식회사 무주리조트로, 2011. 5. 6. 주식회사 부영덕유산리조트로, 2011. 9. 5.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

)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43-15 일대에 있는 무주덕유산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원고(회원권 취득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삼양금속이고, 그 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티이씨리딩스, 대한시스템즈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2002. 7. 16. 이 사건 클럽의 정회원이던 A으로부터 이 사건 클럽의 회원권(회원번호 B,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1억 200만 원에 양수하였고, 2002. 7. 23. 피고로부터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클럽의 회원증을 발급받았다.

3) 이 사건 회원권은 주식회사 쌍방울건설(이하 ‘쌍방울건설’이라 한다

)이 1997. 10. 2. 회원권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금액 1억 1,000만 원 중 109,999,000원만이 납입된 상태에서 회원증이 발급되었는데, A이 2000. 2. 24. 그 지위를 승계하면서 미납 입회금 1,000원을 납부함으로써 2000. 3. 1. 개시된 회원권이다.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회원증 번호는 D이지만 이 사건 회원권의 소유자가 위와 같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다시 법인으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회원증 번호만 변동되었을 뿐이고, 피고가 관리하는 회원번호는 모두 같다. 제4조(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2. 정회원(개인 및 법인)

3. 부회원

4. 준회원

5. 기타회원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개인 회원 및 법인 회원으로서 본 클럽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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