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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2가합50303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3. 5. 3.까지 연 6%, 2013. 5. 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쌍방울개발’에서 2002. 11. 1. ‘주식회사 무주리조트’로, 2011. 5. 6. ‘주식회사 부영덕유산리조트’로, 2011. 9. 5.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로 순차 변경되었다

)는 종합 레저 및 스포츠사업과 그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43-15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인 무주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

)의 회원권 3구좌(이하 ‘이 사건 각 회원권’이라 한다

)를 양수한 회사이다. 2) 이 사건 골프클럽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2. 정회원(개인 및 법인)

3. 부회원

4. 준회원

5. 기타회원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개인 회원 및 법인 회원으로서 본 클럽 소정의 입회 수속을 필하고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입회신청) 본 클럽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피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기간) 회원권의 권리기간은 입회비가 완납된 경우 또는 납부절차를 필하였을 경우 최초 회원권 개시일로부터 가입정회원 본인 평생으로 한다.

제12조(입회금)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피고가 예치를 받아 입회부터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 제명, 사망(승계가 없는 경우), 법인 해산의 경우에는 원금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퇴회, 제명의 경우에는 입회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나야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13조(입회승인)

1. 피고가 입회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소정의 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정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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