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지하 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설비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
나. B은 2013. 6. 11. 11:00경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기계식 주차설비와 벽 사이의 가로 약 70cm , 세로 약 150cm 의 빈 공간에 빠져 약 2m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갑골 체부골절, 허리뼈의 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라.
B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3. 6. 11.부터 2014. 1. 7.까지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C정형외과마취통증의원, D재활의학과의원 등 각 요양기관에서 입원, 통원 진료 등을 받았고, 그 진료비 합계 11,589,590원이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B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보험자였는데, 원고는 위 진료비 중 B의 본인 부담금 3,004,690원을 제외한 나머지 8,584,90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 및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지하 주차장 기계식 주차설비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주차장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B이 입은 진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B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