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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107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기계식 주차설비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0. 10.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0. 25.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1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기계식 주차설비를 완성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228,8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기계식 주차설비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작, 설치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원고는 피고가 기술력과 인지도가 높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C에 재하도급주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22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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