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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6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2층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택재개발업체인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8. 4. 30.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한 D의 2017. 8. 임금 100,000원, 2018. 2. 임금 1,500,000원, 2018. 3. 임금 1,500,000원, 2018. 4. 임금 1,500,000원 및 2018. 3. 상여금 1,400,000원 등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7.부터 2018. 4. 30.까지 사무원으로 근로한 D의 동 기간 동안의 퇴직금 2,179,4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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