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2 2017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성군 횡성읍 읍 상리에 있는 ‘ 횡 성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북천 리에 있는 ‘ 백합 상회’ 앞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호,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