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2 2019가단86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체 123.68㎡를 인도하고,

나. 12,686,45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