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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076
고용보험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 G의 구직 급여 수급행위] C, D, E, F, G은 용인 처인구 H에 있는 I 운영의 ㈜J에 근로자 이거나 근로자였던 자들이다.

1. C C은 주식회사 에어 팩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31.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6. 2. 25. 경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용인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2. 5. 경 위 ㈜J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위 용인 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6. 3. 10.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70원 상당의 구직 급여를 수령하였다.

2. D D은 주식회사 신성 오에스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29.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5. 7. 9. 경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용인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D은 2015. 7. 28. 경 위 ㈜J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위 용인 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5. 7. 23.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446,320원 상당의 구직 급여를 수령하였다.

3. E E는 주식회사 에어 팩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31.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6. 2. 25. 경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용인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다.

그러나 사실 E는 2016. 2. 5. 경 위 ㈜J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위 용인 고용센터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2016. 3. 10.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70원 상당의 구직 급여를 수령하였다.

4. F F는 주식회사 에어 팩에서 근무하다가 2016. 1. 31.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016. 2. 18. 경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용인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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