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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0후35 판결
[의장등록무효][집31(1)특,59;공1983.4.15.(702)589]
판시사항

가. 의장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나. 의장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의장등록 요건에 '창작력' 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의장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의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의장등록의 허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나. 의장법 제5조 제2항 은 의장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동 법조 제1항 규정의 요건(신규성)과는 별개로 등록하려는 의장에 창작력까지도 요건으로 한다는 규정임이 분명하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림농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 반포된 외국간행물(갑 제12호증의3, 도-9)에 기재된 것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할때 유사하고 공지된 형상일 뿐만 아니라 위 공지된 의장 및 위 간행물에 기재된 도면으로부터 그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2. 제2,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1,2,3을 종합하여 갑 제12호증의 3, 도-9 기재내용은 갑 제12호증의 1, 2에 의하여(서울산업대학 도서관장 작성의 간행물 비치증명서 및 간행물표지) 일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며 이는 본건 의장등록출원 전인 1974.9.1부터 위 도서관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조사과정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은 없다.

3. 제 3 점에 대하여,

의장법 제49조 제2항 소정의 의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의장등록의 허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며, 일건기록(갑 제3,4,15호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조경공사업자(피심판 청구인은 조명공사로 오해하고 논지를 펴고있다)로서 시멘트경화물의 표면무의 성형방법에 관하여 특허출원 중이어서 피심판청구인의 의장권 허여로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또는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인정된다 할 것이니 심판청구인은 본건 소의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판단하였는 바 ,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

4. 제 5 점에 대하여,

의장법 제5조 제2항 은 의장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조 제1항 규정의 요건(신규성)과는 별개로 등록하려는 의장에 창작력까지도 요건으로 한다 는 규정임이 분명한 바, 원심이 본건 등록의장은 같은법조 제1항 공지된 의장 및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일 뿐 아니라, 같은법조 제2항 소정의 창작력도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법조 제1 , 2항 을 함께 적용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용은 정당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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