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02 2013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포병부대 앞 도로를 하조대해수욕장 쪽에서 양양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배수로가 설치된 도로 종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따라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배수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O(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01:43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오대양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7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있는 포병부대 앞 도로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