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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415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1263 계약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1263호로 ‘원고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설계용역비 반환채권과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21.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4. 27.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1. 5. 1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C의 대표 D이므로 그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의 반환책임 역시 D에게 있고, 원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원고가 2009. 1. 29. 피고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심 위임을 받은 E에게 1,800만 원을, 2011. 7. 8. 피고에게 직접 1,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참조),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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