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7 2014가단514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2,000원 및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영상과 당진시, B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2. 2. 29. 당진시 C 공장용지 298㎡(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세우면서 원고 소유의 D 답 18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7㎡에 위치한 하수로관을 점유사용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용수로 면적이 27㎡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하수로관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만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 부분도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하수로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대한 판단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4. 7.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매도한 날의 전날인 2014. 7. 8.까지 시가 평가액은 19,586,6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