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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단257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4. 27.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5.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경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그 이후 원고의 친척들이 원고의 집을 찾아오는 등 원고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종교적인 이유의 박해라기보다는 가족들 사이의 종교적인 갈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보기 어렵다.

설령 이를 난민인정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나는 기독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69%에 달하고, 헌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 원고가 단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나 이슬람단체로부터 조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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