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 2.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7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6.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1.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경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그 이후 원고의 가족이 원고에게 개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의 형이 원고의 뺨을 때리고 몽둥이를 집어 던지는 등 원고에게 박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종교적인 이유의 박해라기보다는 가족들 사이의 종교적인 갈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보기 어렵다.
설령 이를 난민인정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나는 기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