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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6구단289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9. 25.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10.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2.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9. 9.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경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는데, 무슬림인 원고의 가족들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고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오라며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종교적인 이유의 박해라기보다는 가족들 사이의 종교적인 갈등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로 보기 어렵다.

설령 이를 난민인정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나는 기독교 신자가 전체 인구의 69%에 달하고, 헌법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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